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전수점검 추진체계 구축

▲ 정부는 집단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 유치원ㆍ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부여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교육부, 유치원ㆍ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 마련

정부는 유치원ㆍ어린이집 급식 위생ㆍ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집단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 유치원ㆍ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재 5개소까지 허용되는 공동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최대 2개소로 제한하키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ㆍ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집단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 유치원ㆍ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부여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보존식 미보관, 폐기ㆍ훼손한 경우 과태료는 각각 50만원에서 300만원,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신설할 계획이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센터 영양사 확충, 식재료 세척ㆍ냉장고 보관 방법 교육 등 현장 지원을 확대해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 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100인 미만 유치원은 영양사 면허가 있는 교육(지원)청의 전담인력이 급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재 5개소까지 허용되는 공동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최대 2개소로 제한하고, 200인 이상 규모는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유치원ㆍ어린이집 전수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 식품위생법상 조치와 함께 급식관계자 등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이뤄지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 조사 범위를 현행 보존식 중심의 종사자ㆍ장소 현황, 조리장ㆍ시설위생 점검 등 10개 항목에서, 식재료까지 확대한 식재료 공급업체 판매기록 확인 및 최초 환자 발생시점 조사 등 17개 항목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식약처가 유치원ㆍ어린이집 현장 조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위생ㆍ안전이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기준을 강화한다.

식재료 관리 부문에서는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유치원)을 도입하고, ‘식재료 안심구매 제도’를 확대(어린이집)할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에는 내년 1월 30일부터 학교급식법을 적용할 예정으로,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시설ㆍ설비 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ㆍ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위탁업체 선정과 위생현황을 확인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식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은 2021년부터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위생ㆍ안전 관련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이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교육청 주관 연수를 실시, 기관 스스로 급식의 질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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