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습관병 환자에게 맞춤형 식단구성 제공 필요

▲ 식품안전정보원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특정 질환자 맞춤형 식단구성 서비스의 헬스 클레임 허용’을 주제로 제2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정책포럼서 김지연 서울과기대 교수 주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기준ㆍ규격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질환자 맞춤형 식단에도 환자용 식품처럼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헬스 클레임’을 허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윤희 식품안전정보원장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특정 질환자 맞춤형 식단구성 서비스의 헬스 클레임(Health claim) 허용’을 주제로 제2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자용 식품은 해당 제품이 대상으로 하는 질병명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광고가 가능하다”며, “특정 질환자 맞춤형 식단구성 제공 서비스가 타깃 사용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특수용도의 식단인 점을 감안하면, 동 식단구성 제공 서비스에 허용될 수 있는 헬스 클레임에 해당하는 특정 질병명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단에서 헬스 클레임이라 하면, 표시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 등’이라 함)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하며, 식품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제외)을 말한다.

환자용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표시ㆍ광고 지침에 따르면, 환자용 식품에 질병명을 포함한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환자가 그에 맞는 특정 환자용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명 및 장애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환자용 식품의 경우 △제품 특성별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고, △치료 효과 등을 표시해서는 안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 표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등 표시를 사전 광고심의(자율)로 운영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적절하고 꾸준한 식단관리를 통해 건강상태가 개선되거나 양호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생활습관병 환자에게 맞춤형 식단구성 제공은 매우 유용하고 필요하다”며, “명확하지 않은 표시로 인한 오인ㆍ혼란을 예방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특정 질환자 맞춤형 식단구성 제공 서비스에 질병명을 포함한 헬스 클레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박유경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교수, 남기선 풀무원 잇슬림사업부장, 박재연 닥터키친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
권소영
식품안전정보원 부장
박유경
경희대 교수
남기선 
풀무원 잇슬림사업부장
박재연
닥터키친 대표

[토론]
박유경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교수
= 식약처가 지난 6월 29일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크게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구분하고, 환자용 식품을 당뇨ㆍ신장질환ㆍ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한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통합관리서비스 내에서 영양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당뇨, 고혈압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뇨, 고혈압 식단형 업체들이 잘 만들어서 보급하면 좋겠다. 이런 시장 외에도 수요자들의 요구가 늘어 시장이 커지고, 표시가 더 잘 만들어질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선두업체가 잘 만들어 준다면 좋은 모형이 될 것 같다.

남기선 풀무원 잇슬림사업부장= 해외에는 단일 표시로 하는 것이 있다. 헬스 초이스 마크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바람직한 선택을 돕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없다. 우리나라도 헬스 클레임이 꼭 특수용도식품이 아니더라도, 식사형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찾고, 논의해서 하루 빨리 도입하면, 소비자 선택과 건강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재연 닥터키친 대표= 특정 질환자 맞춤형 식단은 식품, 한끼, 식단으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식사관리를 한다는 것은 한끼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먹는 기간으로 봐야 된다. 지금은 식단관리 서비스, 식품과 서비스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기준ㆍ규격은 제품 단위로 볼 수밖에 없다. 식이요법이나 식단관리는 서비스에 가깝다. 새로운 식품 개념이다. 제품들을 모아 식단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간으로 가는 것이다. 지금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표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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