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링가분말 등 3품목, 검사명령 1년 연장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 및 유통단계 부적합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남극크릴을 원료로 제조한 어유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극크릴을 원료로 제조한 어유 제품은 에톡시퀸과 잔류용매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 및 유통단계 부적합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남극크릴을 원료로 제조한 어유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모든 국가의 남극크릴을 원료로 제조한 어유 제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신고시마다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헥산, 아세톤,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관련 검사성적서를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달 29일자로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되는 △쿨란트로(태국ㆍ베트남) △드럼스틱(이명: 모링가)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모든 국가), 이달 31일자로 종료되는 △냉동ㆍ냉장 흰다리새우(인도)를 검사명령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내년 8월 29일까지 △쿨란트로(태국ㆍ베트남)의 경우 농약 5종(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드럼스틱(이명: 모링가)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모든 국가)은 금속성 이물 검사성적서를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냉동ㆍ냉장 흰다리새우(인도)는 올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니트로푸란계(AOZ/AMOZ/AHD/니트로후라존/니트로빈) 검사성적서를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