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입허용국가ㆍ수입위생요건 일부 개정안 17일 행정예고

▲ 수출국이 원유를 포함해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항생물질, 잔류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이 17일 행정예고 됐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유ㆍ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국이 항생물질, 잔류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을 17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국가 잔류물질 검사대상’이 7월 1일부터 식육ㆍ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됐고, 8월 26일자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에 리투아니아 가금육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와 수출국 규정 현행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유를 포함해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매년 6월까지 원료 또는 최종제품에 대한 전년도 잔류물질 검사결과와 당해년도 검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축산물’에는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을 추가했다. 향후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의 수출위생증명서 협의와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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