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K 원료로 비타민K2(Menaquinone-7, MK-7)를 추가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하고, 20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영양성분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제한적이어서 비타민K 원료에 비타민K2를 추가, 다양한 비타민K 제품 제조가 가능하게 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ㆍ규격은 비타민K 원료로 비타민K2가 추가됨에 따라 비타민K2 시험법을 신설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험법 적용표를 현행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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