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매출 5억 이상 20억 미만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연말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식육가공업소(햄류, 소시지류 등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식육가공업소의 경우 연매출액 1억원 이하(’16년 기준)인 4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연매출액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20년 기준)인 2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12월 31일까지 인증 받아야 한다.

해썹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맞춤형 기술,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업체별 상담과 현장방문 등을 통한 사전진단으로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무상 기술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올해 해썹 인증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의무적용 업체의 해썹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기술 지원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업체의 위생관리 능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촘촘한 안전관리를 통한 식품 안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상 맞춤형 기술 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썹인증원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6개 지원으로 문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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