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검사 결과 안전성 입증돼야 수입신고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개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월 29일부터 적용한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MIZHI COUNTY JINGQIU AGRICULTURAL PRODUCTS  DEVELOPMENT CO.,LTD △QINGDAO KAMOI FOODS CO., LTD △LAIYANG JIARUI FOODSTUFF CO.,LTD △WULIAN COUNTY GREEN FOOD CO.,LTD)에서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대장균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ㆍ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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