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건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 7월까지 조치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식ㆍ치킨ㆍ커피ㆍ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해 신속 처리한다. 사진=식품저널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식ㆍ치킨ㆍ커피ㆍ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해 신속 처리한다. 사진=식품저널D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식ㆍ치킨ㆍ커피ㆍ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며, “이에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신고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 협력 하에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3월말 현재 신고접수 되어 조사 진행 중인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ㆍ치킨ㆍ피자ㆍ커피ㆍ생활용품 도매ㆍ미용ㆍ편의점업종 등을 포함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 등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ㆍ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7월까지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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