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위법 시행규칙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투약 등 마약 범죄 장소를 제공한 음식점에 대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투약 등 마약 범죄 장소를 제공한 음식점에 대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투약 등 마약 범죄 장소를 제공한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를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제20246호, 2024. 2. 6. 공포)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8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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