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15일 식약처ㆍ광화문광장서 기자회견

체내에 축적되는 방사능 물질의 특징을 고려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는 “현행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기준은 일반법령인 식품위생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공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해 관리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국민 개개인의 종합적인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식품 혹은 식재료 함유량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식재료로 조리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대는 특히,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이라도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저선량 방사선의 위험이 국제적으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 배출 주기에 비해 단체급식으로 섭취하는 주기가 많고, 더구나 성장기 학생들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면 현재 기준치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대는 따라서, “일회적인 섭취가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장기간 섭취하는 급식 재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사능 안전 기준치가 필요하다”며, “2012년부터 무상급식이 제도화 된 이후 급식이 선택제가 아닌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체내 축적되는 방사능 물질의 특징을 고려해 지속ㆍ반복적으로 섭취하는 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기준을 만들기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서울연대는 이와 관련해 15일 오송 소재 식약처와 광화문광장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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