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류독소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된 ‘손질 생홍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포장ㆍ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을 초과해 검출(1.44㎎/㎏)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ㆍ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식약처는 “생산량 23.1톤 중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9.1톤가량이며, 지자체와 함께 경로를 파악해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ㆍ창원의 해역에 대해 홍합 등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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