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수입 시마다 벤젠 검사성적서 제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향미유’를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국산 향미유는 벤젠 항목에서 부적합률이 높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오는 6월 25일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 검사명령 대상 영업자는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벤젠)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 등에 검사명령을 내려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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