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1. 식품원료 기준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산삼배양근’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된 ‘조직배양삼’에 해당하며, 조직배양삼의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는 조직배양방법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한다.

Q. 식품 취급업소가 아닌 씨앗 도매점(종자상)에서 딸기씨를 구입하여 세척 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1. 1) 원료 등의 구비요건 (1)에서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딸기 재배의 목적으로 생산된 종자용 씨앗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Q. 더덕의 씨앗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등재돼 있는 더덕(학명 : Codonopsis lanceolata(Siebold & Zucc.) Benth. & Hook.f. ex Trautv. / Campanumoea japonica Siebold & Morren)이라면 뿌리, 줄기, 잎 부위에 한해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더덕의 씨앗은 국내 식용근거가 없고 식품으로서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참고로 국내에서 새로이 식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원료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해당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 받을 수 있다.

Q. 홍경천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
‘홍경천추출물’은 ‘홍경천(Rhodiola rosea L.)’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또는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품목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Q. 홍삼을 추출하고 남은 홍삼박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1. 1) 원료 등의 구비요건 (1)에 따라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홍삼박’이 위와 같이 관리된 경우라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1. 1) (11) ①에서 ‘인삼 또는 홍삼 함유 제품류에 인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춘미삼, 묘삼, 삼피, 인삼박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병삼인 경우에는 병든 부분을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삼 또는 홍삼 함유 제품류’에는 ‘삼홍삼박’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Q. 인디카망기페라(Mangifera indica L.)의 잎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
‘인디카망기페라’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인디카망기페라(이명 : 망고, Mango 학명 : Mangifera indica L. 사용부위 : 열매, 씨앗(종자유))’로 등재돼 있다.
따라서 ‘인디카망기페라’의 열매와 씨앗(종자)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잎은 식품으로서 국내 식용 근거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Q. 산삼배양근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
‘산삼배양근’은 특수한 조건 하에서 천연 산삼 뿌리로부터 조직을 분리해 인공배양 한 것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등재된 ‘조직배양삼’에 해당되며, 조직배양삼의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는 조직배양방법에 대한 자료(배지조성과 배양방법, 조직배양에 사용된 식물호르몬제 불검출 자료 등)를 검토 후 판단하고 있다.

Q. 알파리포산(Alpha Lipoic Acid)과 글루타치온(L-Glutathione)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
알파리포산(Alpha Lipoic Acid)과 글루타치온(L-Glutathione) 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고시돼 있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알파리포산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1-1 2)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등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에 대해 의ㆍ약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Q. 침향나무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
침향나무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등재돼 있는 침향나무(이명 : 침향 학명: Aquilaria agallocha Roxburgh)를 말하는 것이라면 침향나무(Aquilaria agallocha Roxburgh)의 식품원료 사용부위는 수지가 침착된 수간목 부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1. 2) (7)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의 사용조건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명시되어 있는 동ㆍ식물 등은 가공 전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배합시 50% 미만(배합수는 제외한다)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속하는 원료를 혼합할 경우 혼합원료의 가공 전 중량을 기준으로 총량이 제품의 50% 미만(배합수는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 다만 다류, 음료류, 주류 및 향신료 제조 시에는 제품의 구성 원료 중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속하는 식물성 원료가 1가지인 경우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Q. 에키니시아(Echinacea purpurea)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
에키니시아(Echinacea purpurea)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또는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품목으로, 국내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원료로 식품으로 제조ㆍ가공할 수 없다.

Q.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인 엠에스엠(MSM)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3. 26)에서 ‘단순추출물’이라 함은 원료를 물리적으로 또는 용매(물, 주정,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추출한 것으로, 특정한 성분이 제거되거나 분리되지 않은 추출물(착즙포함)을 말하며, 제2. 2. 7)에서 식품은 물, 주정 또는 물과 주정의 혼합액, 이산화탄소만을 사용하여 추출할 수 있다. 다만, 식품첨 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개별기준이 정해진 경우는 그 사용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기능성 원료인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me)’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정 성분을 분리ㆍ정제한 것으로 단순추출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지정ㆍ고시하고 있지 않은 품목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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