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8. 원재료명②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두부 제조 시 대두분말을 구매해 사용했다면 원재료명은 ‘대두’가 아닌 ‘대두분말’로 표시하고, 대두를 직접 분쇄해 사용한 경우라면 ‘대두’로 표시할 수 있다.

Q. 식품공전 전부개정고시에 따라 액상과당이 기타과당으로 변경됐는데, 원재료 명칭도 기타과당으로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Ⅰ. 총칙 5. 기준 적용에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에 따라 식품유형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바(시행일, 경과조치, 미리적용 여부)에 따라 표시사항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표시기준에서 별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바. 원재료명 표시기준에 원재료명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하고,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유형을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액상과당’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54 호, 2016.12.29.) 제4. 4. 4-5 4) (2)에 따라 ‘기타과당’으로 통합됐다. 따라서 식품을 제조ㆍ가공시 사용한 원재료의 식품유형이 ‘기타과당’인 경우 원재료명란에 ‘기타과당’으로 표시해야 하나, 그 원재료가 이전 규정에 따라 ‘액상과당’을 사용한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액상과당’으로 표시돼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재료명은 식품유형에 맞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기존 포장지 소진시기에 맞춰 변경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Q. 원재료 함량이 △.△△△△%인 경우 △.△△%으로 소수점 처리 시 반올림 없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해서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도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은 정제수 제외)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 함량은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된 원재료명과 식품유형별 개별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함량이 품목제조보고서에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기재된 경우 식품 포장지에는 이와 동일하게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나, 실제함량보다 많은 것으로 표시하지 않고, 실제함량과 크게 오인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주표시면에 ‘과채’ 문구를 표시한 경우 과일과 채소에 해당하는 원재료명 및 함량을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과채’라 함은 과일과 채소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품명이 아닌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과일과 채소에 해당하는 원재료명 및 함량을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Q. 품목제조보고시 복합원재료의 원재료가 7가지 사용됐으나 5가지만 기재한 경우 제품에 표시할 때는 7가지 다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I. 3. 더.에 따르면 복합원재료라 함은 2종류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ㆍ가공해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 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식품을 말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1. 바. 원재료명 표시규정에 따라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또는 해당 식품의 유형(제품명으로 그 복합원재료의 종류, 유형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해야 하며,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원재료 내 5가지 원재료명을 품목제조보고 했으나, 표시시항에는 복합원재료의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7가지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귤나무의 열매껍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진피 또는 감귤피로 표시할 수 있나?
원재료로 ‘귤나무(이명 : 감귤, 학명 Citrus unshiu S.Markov. / Citrus reticulata Blanco)’의 열매껍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란에 생약명(진피)이 아닌 감귤껍질 또는 감귤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제품명이 ‘다진생강(냉동)’인 제품을 납품받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명으로 ‘다진생강(냉동)’이나 ‘생강’으로 표시할 수 있나?
냉동 ‘다진생강’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다진생강(냉동)’ 또는 ‘다진생강’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원료로 다진생강을 공급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생강’으로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Q. 두부 제조 시 가공된 대두분말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 대두로 표시할 수 있나?
제품 제조시 대두분말을 구매해 사용했다면 원재료명은 ‘대두’가 아닌 ‘대두분말’로 표시하고, 대두를 직접 분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대두’로 표시할 수 있다.

Q. 대추, 생강, 감초를 혼합해 추출한 식물혼합추출물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복합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데, 어떻게 표시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I. 3. 더. 복합원재료라 함은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ㆍ가공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제 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식품을 말한다. 이 고시 『별지 1』 1. 바. 1). 가). 식품의 제조ㆍ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상기 순서 다음에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1. 바 . 1). 라 ). 제조ㆍ가공 과정을 거쳐 원래 원재료의 성상이 변한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제조ㆍ가공 공정의 명칭 및 성상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시 : OO 농축액 , OO 추출액 , OO 발효액 , 당화 OO)
따라서 질의제품이 자사 다른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ㆍ가공하는 반제품(공정품)은 복합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식품 제조ㆍ가공시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질의제품이 추출과정을 거쳐 원래 원재료의 성상이 변한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그 제조ㆍ가공 공정의 명칭 및 성상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시) 식물혼합추출물(식물 1, 식물 2, 식물 3,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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