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 국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는 '18~'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현행 법령에 따른 18만8192원/80㎏으로 하되,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직불제 개편을 논의할 것을 요청하는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제출했다”며, “앞으로 국회와 협력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목표가격을 논의할 때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농식품부는 “고정직불제(논농업)와 변동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로 연간 1조1611억 원이 지급돼 쌀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나, 쌀 직불금은 쌀 산업을 비롯한 농업”농촌 사회의 구조변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으로 인해 쌀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단위면적당 동일한 금액이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중소 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흡해 농가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설명이다. 또한, 농업직불금의 대부분(81%)이 쌀에 집중돼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서 직불제 역할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가격만 변경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증가하나, 쌀 생산과잉 및 중소 규모 농업인의 소득보전 기능 미흡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논농업과 밭농업에 재배 작물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토록 하는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수준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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