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품 및 생산일 다른 8건 40개 제품 모두 적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정원 런천미트’ 사태와 관련해 검사기관과 대상 제품을 점검했으나, 양측 모두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9개사 128건 총 640개 멸균제품도 적합 판정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사태가 끝내 미궁 속으로 빠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기관과 대상 제품을 점검했으나, 양측 모두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세균발육 부적합으로 리콜 조치된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가 ‘검사기관의 실험과정에서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 검사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나, 시험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2일 ‘청정원 런천미트’(115g 제품, 유통기한 ‘19.5.15) 부적합 발표 이후 멸균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ㆍ검사를 실시하고, 30일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문제된 ‘청정원 런천미트’와 동일한 제품 중 생산일자가 다른 8건(40개)을 포함해 캔햄, 통조림ㆍ병조림 및 레토르트 등 총 39개사 128건(640개) 멸균제품을 대상으로 세균발육 여부 등을 검사했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당초 부적합 판정 시 실험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검사기관인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 전 과정을 점검했으나,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사결과 등에 대해 30일 전문가 자문을 구했으며, 전문가들은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명확한 원인 규명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멸균제품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품이 오염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대장균의 경우 멸균과정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보관ㆍ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미세한 틈이 생기는 등 포장 손상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멸균제품을 포함한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검사결과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정원 런천미트 관련 Q&A
Q1. 청정원 런천미트 부적합 판정 경위는?

○ 소비자의 변질의심 신고에 따라 소비자가 신고한 동일 유통기한 제품에 대해 충남도에서 수거ㆍ검사를 실시했음
○ 해당 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어떠한 세균도 검출되어서는 안되나 세균발육시험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됐음

Q2. 부적합 발생 이후 식약처 조치사항은?
○ 멸균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문제된 캔햄을 포함해 통ㆍ병조림 및 레토르트 등 수거ㆍ검사를 실시했으며, 청정원 런천미트 부적합 제품 생산일 전후에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인을 위해 수거ㆍ검사 했음
○ 아울러 제조업체 및 검사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음

Q3. 멸균제품 및 청정원 런천미트 수거ㆍ검사 결과는?
○ 이번 사안을 계기로 캔햄, 참치캔, 과일통조림 등 멸균제품 전반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실시(128건)한 결과, 모두 적합해 국내 생산 멸균제품의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이 중에는 청정원 런천미트 부적합 제품 생산일 전후에 만들어진 일부 제품도 포함(8건)됐으나 부적합은 없었음

Q4.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는?
○ 제조업소(대상 천안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멸균공정, 포장 등 제조공정을 점검했으나, 해당 제품은 제조(‘16.5.16) 후 2년 이상 지났고, 부적합 판정(10.22) 후 10.24부터 생산ㆍ판매를 중단한 상태로, 서류 위주 점검을 했으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음

Q5. 멸균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되는 게 가능한지?
○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세균이 검출되어서는 안됨
○ 그러나, 보관ㆍ유통 과정에서 오염되는 경우 세균이 검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Q6. 검출된 균이 대장균임을 확인하게 된 경위는?
○ 동 제품은 멸균제품이기 때문에 균의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세균 발육만으로 부적합 판정되며, 이후 균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니나, 영업자가 원인 규명에 활용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요청했고, 검사기관(충남동물위생시험소)은 이 점을 고려해 추가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검사기관에서는 균의 종류 확인을 위한 추가 시험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했음(10.26)

Q7. 검사결과의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검사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는?
○ 검사기관의 시험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번 검사결과에 다른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음

Q8. 재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재검사 요건은 ‘검체의 채취ㆍ취급 위반’, ‘검사방법 중 검사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이나, 이번 경우는 검사결과에 다른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재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식품위생법령에서는 미생물검사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Q9. 런천미트 제조사가 생산 재개를 발표했는데, 행정처분 중이라면 생산 재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 부적합 결과 이후 충남도에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품목제조정지)를 했지만,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돼 처분 절차는 중단된 상황임
- 현재까지 제품 생산 중단은 제조사 자체 결정에 의한 것으로 행정처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제조사의 생산재개는 가능함

Q10. 이번 사안의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지?
○ 식약처는 캔햄 유사제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제조사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아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웠음
○ 전문가들도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명확한 원인 규명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다만, 멸균제품의 특성상 제조공정 상 문제로 제품이 오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면서도, 유통ㆍ보관 과정 중 오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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