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4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①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러시아산(원산지) 수산물이 제3국에서 통관 후 우리나라로 재수출 되는 경우 한ㆍ러시아 수산물 위생약정에 포함되지 않아 위생증명서 원본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Q. 수입 통관된 제품의 정밀검사 시험성적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의 시험성적서 등 수입신고 관련 자료는 해당 수입자 또는 수입자의 동의를 받은 수입신고 대행자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
수입신고한 수입식품 등에 대한 수입신고서 및 정밀검사 시험성적서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수입식품 등 정보공개를 통해 직접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다.

Q. 뉴질랜드에서 녹용을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하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매 수입시 물품 통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방사능 검사는 모든 식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 및 규격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검사대상을 정하여 검사하고 있다.
일본이나 동유럽 원전사고 등에 따라 해당 국가의 품목이나 버섯류, 베리류 등 검출이력이 높은 품목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산 녹용의 경우 별도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

Q. 국내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 혼합제제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신고 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출할 식품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이라면 이를 생산해 ‘전량 수출용’으로 품목제조보고 후 전량 수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출계획서(제조가공업소명, 제조예정일, 수출 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 품목제조보고서(수출용) 사본’을 첨부해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와 함께 수입되는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화획득용 식품 등은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허가(등록ㆍ신고)기관의 장이 해당 수입식품 등이 수입신고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사후관리(확인ㆍ점검)하고 있다.
외화획득용 식품 등을 수입한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식품 등을 이용해 제조ㆍ가공한 식품 등을 수출했다는 증빙서류를 영업허가(등록ㆍ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Q. 러시아산 냉동수산물이 제3국을 통관 후 다시 우리나라고 수입하는 경우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1항7호에 따라 수입신고 하려는 자는 수산물 수입신고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위생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제출해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수산물 위생약정은 6개국(러시아,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에콰도르)과 체결돼 있고, 관련고시에 따라 해당국에서 직접 수출되는 수산물의 경우에 한해 수입신고서와 동일한 수입정보(수출자, 수입자, 생산이력 등)가 포함된 위생증명서 원본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러시아산(원산지) 수산물이 제3국에서 통관 후 우리나라로 재수출 되는 경우 한ㆍ러시아 수산물 위생약정에 포함되지 않아 위생증명서 원본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Q. 대두레시틴이 유화제 용도로 사용될 경우 GMO 표시면제 대상인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7-7호)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 탕무, 알팔파)과 이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있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가공보조제(식품의 제조ㆍ가공 중 특정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질), 부형제(식품성분의 균일성을 위해 첨가하는 물질), 희석제(식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안정제(식품의 물리ㆍ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두레시틴이 유화제 용도로 사용됐다는 제조업체의 증명서가 있다면 표시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Q. 호주에서 브라질산 젤라틴을 이용해 제조한 젤라틴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 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 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다만 BSE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우피’ 유래 젤라틴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국 정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① 해당 제품의 원료는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에서 유래하였고 동 원료는 원피 및 가죽에서만 유래하였음
②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피 및 가죽은 한국의 관련 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SRMs)과 교차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되었음
③ (젤라틴 제조공정) 젤라틴의 제조 원료는 산 또는 알칼리 처리에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es)를 거쳤으며, pH는 그 후에 조정되어야 함. 젤라틴은 1회 이상의 연이은 가열과 뒤이어 여과 및 열처리 방법에 의한 정제(purification)에 의해 추출(extracted)되었음

따라서 호주에서 제조한 젤라틴의 경우 위 규정의 증명내용에 따른 수출국 정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Q. 미국산 우지가 45% 사용된 식품을 수입할 때 구비서류는?
BSE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미국 포함)에서 생산된 ‘우지가공품’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원료로 사용한 우지가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 이하임을 증명하는 수출국 정부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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