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경북 안동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이(e)방앗간이 HACCP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원재료ㆍ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 않았으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선행요건 관리분야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60% 미만을 받아 1월 10일자로 HACCP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주류 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경북대학교포도마을주식회사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했으나, 소재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9일 전남 나주 소재 공산주조장은 ‘공산 쌀 막걸리’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로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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