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영업소별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영업소별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업체 평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영업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해당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의 영업소별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장은 제품명, 원재료명 등 품목제조신고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또는 건강기능식품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자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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