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 계도기간 6개월 운영
[식품저널]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식약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 6자리(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는 그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달걀을 구매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선택권이 강화되고, 회수 대상 달걀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ㆍ세척ㆍ검란ㆍ살균ㆍ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 유통ㆍ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달걀유통센터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안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달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달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는 달걀 공판장에서 정가ㆍ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공포된 가격을 기준 삼아 흥정을 통해 거래가격 결정)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가정용에 우선 시행하고, 단체급식업체나 제과ㆍ제빵업체 등 산업용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국장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브리핑 영상 보기
달걀 산란일자 표시 Q&A Q. 다른 나라에서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나? (식약처) Q. 우유는 착유한 날짜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달걀만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이유는? (식약처) Q.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 (식약처, 농식품부) Q. 달걀 유통기한이 제품마다 다른 이유는? (식약처)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Q&A Q.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어떤 제도인가? (식약처) Q. 선별포장업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나? (식약처) Q. 농가와 달걀 유통상인 간 불공정한 거래관계 개선방안은?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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