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91. 식품위생법 표시ㆍ광고 삭제 부분(6)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식품저널] 다양한 식품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때로는 전문가도 의아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구 식품위생법 제13조나 현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돈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과 명확하게 구분돼야만 한다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도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대한 보호도 된다.

예를 들어 비타민의 경우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까지 전부 가능한 원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자의 광고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비타민을 구입할 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식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표시나 광고를 하려면 정해진 규정에 충족하는 용량과 효과가 있어야만 하는데, 일반 소비자는 비타민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두지, 해당 제품이 어떤 법령에 적용을 받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가격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해서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효능의 측면에서 보면 가격대비 내용물 함량 등 고려할 사항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한 원료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으로 모두 판매될 수 있는 사례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지만, 거꾸로 특정 원료는 식품으로 섭취가 불가능하지만, 추출물에 대해서는 섭취를 허용하는 사례도 있어,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혼란을 주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시서스’다.

포도과 식품인 시서스는 얼마 전부터 다이어트와 관절에 효과가 있다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고 각종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자, 노니나 크릴오일처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 됐다. 그런데 현재 식약처는 시서스 자체를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그 추출물에 대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일반식품으로 분말 등의 제품으로는 제조 및 판매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으로만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에 ‘시서스’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이런 식약처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판매하는 사이트가 수십여 개고, 해외직구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태국이나 인도 등에서 분말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식약처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지만, 현재 수입관리시스템 상에서 세관에 신고하는 과정에 식품용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해외직구는 더더욱 차단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을 보면 시서스 효능에 대해 여러 프로그램에서 다이어트와 관절에 효과가 좋다는 내용이 빈번히 노출되니, 소비자는 정확한 관련 법령이나 정책도 모르고 그저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된 분말 등의 일반식품을 구매하게 되며, 어떤 위해나 부작용이 있을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가 되니 당연히 합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물론 식약처에서 지속적으로 사이버조사단 등을 통해 단속과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수입을 차단하면 효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니 수입된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것을 적발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전부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 식약처에 시서스에 대해 한시적 사용을 신청하거나 정식 식품원료 가능 여부를 질의하기 전에 직권으로 안전성 등을 조사해서 조속히 식품원료로 등록할 지 아니면 더 강력하게 수입 및 제조, 판매를 차단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식약처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특정 효과나 기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보다 엄격하게 검사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오인ㆍ혼돈하지 않도록 홍보나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연계해서 심의제도도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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