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4건, 행정예고 4건, 입법예고 2건

이달에는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에 대해 정기 조사ㆍ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마련한 ‘개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등 4건이 고시됐다.

또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생계형 영업자의 무신고 영업행위 신고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포함한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등 4건이 행정예고 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2건이 입법예고 됐다.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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