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어업인 2천만원 이하 벌금, 낚시인 과태료 80만원

▲ 4월부터 고등어와 살오징어에 대한 금어기가 시작된다.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4월부터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기간으로,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일반 국민도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올해 고등어 금어기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다. 고등어는 봄과 여름에는 난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먹이를 섭취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한다. 산란은 3~6월에 제주도 주변 해역과 동중국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해수부는 산란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고등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다.
 
고등어를 가장 많이 어획하는 대형선망어업은 금어기 1개월을 포함해 올해 총 3개월(4.7∼7.9)의 자율적 휴어기를 가지게 된다. 자율적 휴어기는 대형선망어업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시행하는 자구 노력의 일환이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 어종으로, 가을과 겨울에 주로 산란하고,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해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되며, 전체 길이 21㎝ 이하 고등어와 외투장이 12㎝ 이하인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최근 수산물 유통 시장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오징어‘나 ’앵치오징어‘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해수부는 살오징어 금지체장을 현행 외투장 12㎝에서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에 입법예고 했으며, 지역별ㆍ업종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예정이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낚시인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에 어미 고등어와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산란ㆍ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국민 모두가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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