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

▲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이 현행 0.3㎎/㎏ 이하에서 올 7월 15일부터 0.1㎎/㎏ 이하, 2022년 1월 1일부터는 0.02㎎/㎏ 이하로 강화된다.

식약처, 식품 중 3-MCPD 및 멜라민 기준ㆍ규격 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중 3-MCPD와 멜라민의 기준ㆍ규격을 재평가 하고,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에 대해 3-MCPD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 우리 국민의 3-MCPD와 멜라민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자주 섭취해 노출량을 줄여갈 필요성이 있는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의 3-MCPD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을 국제(EU)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은 현행 0.3㎎/㎏ 이하에서 올 7월 15일부터 0.1㎎/㎏ 이하, 2022년 1월 1일부터는 0.02㎎/㎏ 이하로 강화한다.

식약처는 가정간편식 등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3-MCPD 등의 검출량을 조사하는 등 앞으로도 유해물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MCPD는 클로로프로판올류(chloropropanol)류에 속하는 화합물 중 하나로, 1980년대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Hydrolyzed Vegetable Protein, HVP)에서 처음 확인됐고, 콩과 같이 유지성분을 함유한 단백질이 함유된 식품을 염산으로 가수분해할 때, 글리세롤 및 그 지방산 에스테르와 염산이 반응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3-MCPD는 독성시험에서 신장, 간, 생식기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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